아래 내용의 출처는 항공기상청 자료 입니다.
항공기상청의 자료를 보던 중 METAR/SPECI 해석 방법 및 통보 방법등에 관한 PDF를 보면서 평소에 헷깔렸던 대기 현상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대기 현상 중에 비슷한데 구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안개, 박무, 연무 입니다. 항공 쪽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이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도데체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 기상청 자료에서 명확하게 이 것들의 정의를 설명해놓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일단 대기현상 중 차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물현상에 의한 차폐와 대기먼지현상에 의한 차폐입니다. 먼저 대기물현상에 의한 차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차폐(대기물현상)
① 안개(Fog) FG
- 매우 작은 물방울 또는 얼음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으로 수평 시정이 1000 m 미만으로 감소한다. 안개 속에서의 대기는 습하고 차갑게 느껴지며 상대습도는100%에 가깝다.
대체적으로 백색이지만 공업지대에서는 연기와 먼지로 인하여 회색이나 황색을 띠게 된다.
- "MI","BC","PR" 또는 "VC"로 수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이 1000 m 미만일 때 보고
② 박무(Mist) BR
- 지극히 미세한 물방울이나 젖은 흡습성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으로 수평 시정이
1000~5000 m로 감소되며 상대 습도가 80% 이상이 된다. 박무가 낀 때의 대기는 안개처
럼 습하고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 시정이 1000 m 이상 5000 m 이하일 때 보고
대기물현상에 의한 차폐는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안개와 박무입니다.
안개는 물방울과 얼음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때의 상대습도는 100%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정이 1000m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박무는 물방울이나 흡습성 입자로 이루어져있으며 상대습도는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정은 1000~5000m 정도입니다.
결국 안개와 박무의 차이점은 시정과 상대습도입니다.
안개일 경우 상대습도가 높고 그로인해 공기 중에 부유하는 물방울 입자가 더 많음으로 시정도 1000m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반면 박무는 시정에서 안개보다는 양호하며 상대습도도 80% 정도 입니다.
다음은 차폐 현상 중 대기먼지현상에 의한 차폐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차폐(대기먼지현상)
다음의 차폐현상은 대기먼지현상에 의해 시정이 5000 m 이하일 때만 사용되어야 한다.
("DRSA" 및 “VA”는 5000 m 초과 시 사용가능)
① 모래(Sand) SA
지면에서 솟아오르는 조그만 모래 입자의 부유로 인하여 수평 시정이 5000 m 이하로 감소
한다.
② 먼지(넓게 퍼진)〔Dust(widespread)〕 DU
지면에서 솟아오르는 조그만 먼지 입자의 부유로 인하여 수평 시정이 5000 m 미만으로 감
소한다.
③ 연무(Haze) HZ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미세하고 건조한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으로 수평시정을
5000 m 이하로 감소시키는 유백광의 입자가 공기 중에 무수히 많다.
④ 연기(Smoke) FU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조그만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으로 수평 시정이 5000 m이하로
감소된다. 만약 부유하는 물방울이 없고 상대 습도가 약 90%이하이면 수평시정 1000 m
미만에서 연기가 사용되어야 한다.
⑤ 화산재(Volcanic ash) VA
크기가 상당히 다양한 대기 중의 먼지나 입자는 활화산에서 유래한다. 조그만 입자는 종종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장기간 떠다닌다. 큰 입자는 대기권에 남아서 바람에 의해 지구의
여러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비와 중력에 의하여 결국은 대기 중의 화산재가 제거된다.
큰 입자나 조그만 입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엔진을 포함 하여 항공기에 상당한 손상
을 가져올 수 있다.
대기먼지현상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차폐현상들은 시정이 5000m 이하일 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중 연무는 미세하고 건조한 입자로 이루어진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으로 시정이 5000m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백색으로 보기에는 안개, 박무와 비슷해보이지만 구성하는 입자는 다릅니다. 따라서 안개, 박무와 일어나는 원인도 다르고 입자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내가 생각한 항공법 제2장 항공기에서 중요한 부분들
제 2장 항공기는 생각보다 내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 뒤로 갈수록 형식, 제작, 등록, 수리 등 행정적 절차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막상 풀어보면 헷깔리는 부분이 많았다.
일단 <제 2장 항공기>를 딱 펼쳐보고 시작하면 항공기는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항공기를 샀든 빌렸든 항공기에 대한 권리가 있는자는 대한민국 항공기라고 등록해야한다. 그런데 등록의 제한이라는 제6조가 있다. 도데체 어떤 사람이 항공기를 등록을 못할까 보면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 외국인이 임원의 과반 이상이거나 외국 지분이 과반이상이면 대한민국에 등록을 못한다. 사실상 외국 자본이 소유한 항공기라고 간주하나보다. 어쨋든 나는 외우기 쉽게 외국인이면 대한민국에 항공기를 등록을 못하는 구나라고 쉽게 외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런데.....등록을 못하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라 등록이 아예 필요 없는 항공기가 있다. 음....사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나와있고 기본적으로 국가기관등의 항공기가 포함되어있긴하다. 그래......경찰, 세관, 군 항공기는 당연히 등록이 필요가 없겠지.... 그럼 나머지는 무엇일까? 바로 외국 국적인 항공기, 곧 외국으로 팔리거나 빌려줄 비행기, 외국국적 비행기를 빌려와서 국가기관등항공기로 사용할 때 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항공기인 것이다. 음....외우기 쉽군하며 또 한번 감사 ㅎㅎ
항공기를 등록하고 항공기의 등록에 대하여 크게 3가지 변경을 할 수가 있다. 항공기의 정치장이 바뀌었을 때 정치장 변경등록, 항공기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소유자 이전 등록, 항공기를 해체하였거나 멸실되었을 때 하는 항공기 말소 등록,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변경과 이전은 그럭저럭 쉽게 외울 수 있다. 근데 말소가 문제다. 밑에 뭐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어서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똭! 밀려온다.
제3조(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4조(국적의
취득)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전문개정 2009.6.9.]
제5조(소유권
등의
등록) 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6.9.]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그 밖에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임차한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②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일단 <제 2장 항공기>를 딱 펼쳐보고 시작하면 항공기는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항공기를 샀든 빌렸든 항공기에 대한 권리가 있는자는 대한민국 항공기라고 등록해야한다. 그런데 등록의 제한이라는 제6조가 있다. 도데체 어떤 사람이 항공기를 등록을 못할까 보면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 외국인이 임원의 과반 이상이거나 외국 지분이 과반이상이면 대한민국에 등록을 못한다. 사실상 외국 자본이 소유한 항공기라고 간주하나보다. 어쨋든 나는 외우기 쉽게 외국인이면 대한민국에 항공기를 등록을 못하는 구나라고 쉽게 외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제12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2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그런데.....등록을 못하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라 등록이 아예 필요 없는 항공기가 있다. 음....사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나와있고 기본적으로 국가기관등의 항공기가 포함되어있긴하다. 그래......경찰, 세관, 군 항공기는 당연히 등록이 필요가 없겠지.... 그럼 나머지는 무엇일까? 바로 외국 국적인 항공기, 곧 외국으로 팔리거나 빌려줄 비행기, 외국국적 비행기를 빌려와서 국가기관등항공기로 사용할 때 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항공기인 것이다. 음....외우기 쉽군하며 또 한번 감사 ㅎㅎ
제8조(등록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유자등이 항공기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② 제1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까? 항공기의 제작년월 따위는 필요없고 얘가 어떤 기종인지, C172인지, B777인지 일단 적어야한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CESSNA? BOEING인지? 제작번호는 잘 모르겠다. 회사에서 제작할 때 부여하는 일렬번호인가? 정치장....그래 항공기를 함부로 못사는게 항공기를 살 때 딱 비행기만 사는게 아니라 얘를 어디에다가 주기 놓을지 주기장을 확보해야한다 하더라....그 다음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록연월과 등록기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재할 것도 많아라. 나는 안사고 운항만 하고 싶다. 어쨋든 문제에서 헷깔리게 하려고 항공기의 제작년월과 같은 것을 보기에 집어 넣을 수 있으니 주의!
제10조(변경등록) 소유자등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의 정치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조(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2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항공기가 멸실(滅失)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
개조,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하는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항공기의 존재 여부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다만,
항공기사고 등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1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로 한다.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항공기를 등록하고 항공기의 등록에 대하여 크게 3가지 변경을 할 수가 있다. 항공기의 정치장이 바뀌었을 때 정치장 변경등록, 항공기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소유자 이전 등록, 항공기를 해체하였거나 멸실되었을 때 하는 항공기 말소 등록,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변경과 이전은 그럭저럭 쉽게 외울 수 있다. 근데 말소가 문제다. 밑에 뭐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어서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똭! 밀려온다.
변경등록에서 외워야할 부분은 15일이다. 정치장이 바뀌고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말소등록도 마찮가지로 15일이 기본이다.
근데 말소등록은 이것저것 내용이 많다. 일단 읽기가 귀찮지만 읽어보면 몰랐을 때 틀릴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 항공기가 해체되었을 때 정비, 개조,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해체 하였을 경우는 말소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또한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1개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파악되지 아니하면 2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말소등록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고지한 기간에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여차저차하여 항공기를 등록하는데 성공했다고 하자. 항공기를 등록하면 항공기에 등록기호표라는 것을 부착하여야 한다.
근데 말소등록은 이것저것 내용이 많다. 일단 읽기가 귀찮지만 읽어보면 몰랐을 때 틀릴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 항공기가 해체되었을 때 정비, 개조,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해체 하였을 경우는 말소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또한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1개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파악되지 아니하면 2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말소등록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고지한 기간에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여차저차하여 항공기를 등록하는데 성공했다고 하자. 항공기를 등록하면 항공기에 등록기호표라는 것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主)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2.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②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크기, 위치, 내용 이렇게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세가지만 생각하고 외웠다. 크키는 가로 7cm, 세로 5cm로 정해져있다. 위치는 기본적으로 보기 쉬운곳이라고 되어있고 우리학교 세스나에도 계기판 오른쪽부분에 부착되어있다. 그렇지만 큰 라이너들은 항공기 문 안쪽위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용은 항공기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그리고 소유자 이렇게 세가지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HL7234 대한항공 뭐 이런식으로 적혀있지 않을까?
그 다음은 감항 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특별감항증명과 같은 각종 증명에 대한 내용이다. 일단 감항증명에 대한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조종사라면 기본적으로 감항증명이 항공기에 탑재되어있는 상태에서 비행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항증명이 있는 항공기를 조종해야한다. 감항증명이 없다는 얘기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것이니까 말이다.
제15조(감항증명) 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감항증명이란 위와 같고 항공법에는 위의 내용 밑에 나와있는 내용이 엄청 많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감항증명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는 것이다. 감항증명은 영어로는 Airworthiness라고 한다. 이 의미는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등록이된 항공기를 대상으로 감항증명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감항증명에 대한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행교범과 정비교범이 두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제18조(감항증명)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堪航證明)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2013.3.23.>
1. 비행교범
2. 정비교범
3.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삭제<2012.7.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1. 항공기의 종류ㆍ등급ㆍ형식 및 제원(諸元)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조작방법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 이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서류인데, 그냥 이런게 있다하고 넘어가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항공기 중에서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와 특별감항증명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항공기가 있다.
제19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45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ㆍ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기
[전문개정 2009.9.10.]
제20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가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기 제작자,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개발 중인 경우
나. 판매 등을 위한 전시 또는 시장조사에 활용하는 경우
다.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ㆍ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작ㆍ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空手飛行)을 하는 경우
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라.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4.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에 사용되는 경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에 사용되는 경우
다.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라.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에 사용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는 수리, 개조, 제작한 후 수출 또는 수입할 항공기로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근데 아직 수리, 개조, 제작 중인 항공기까지 감항증명의 대상에 넣는 다는 것은 감항증명의 대상이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형식증명이 있는 항공기 기종이라 하더라도 제작 중인 항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항증명을 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쨋든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있다.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은 객관식으로 내기에 딱 좋은 내용인 것 같다. 근데 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이 어떻게 다른지는 나와있지 않아서 그냥 무식하게 외워야한다. 어쨋든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은 위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와 같다. 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연구, 개발, 시장조사, 항공 인력양성 / 항공기의 제작,정비,수리,개조 및 수입, 수출 - 시험비행, 공수비행, 수출입 비행, 형식증명 시험비행 등/ 무인항공기 운항 / 특정업무 - 수색, 구조, 산불 진화, 응급수송, 농업 관련 등이 있다.
감항증명은 그 유효기간이 1년이다. 그럼 매년마다 감항증명을 받아야하는가? 그 것은 아니다. 소유자등의 정비능력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물론 우리 훈련원는 국토교통부 정책에 지원을 받는 훈련원이기 때문에 매년 감사를 받는 듯 하다. 올해 10월에 서류를 확인하러온 국토교통부 직원을 본적이 있다. 그 땐 아무 것도 몰라서 무서운지 몰랐다는....
이렇게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느냐 ....아니다. 감항증명을 받을 때 소음기준적합증명도 같이 받아야 한다. 물론 모든 항공기가 소음 기준 적합증명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소음기준적합증명)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한다.
소음기준 적합 증명이란 위와 같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제27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2.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그러니까 단발왕복발동기를 장착한 우리 훈련원의 세스나 따위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을 항공기가 아닌 것이다. 근데도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시위를 하는거보면 5868cc 자연흡기 엔진의 위엄이.....ㄷㄷㄷ
제28조(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를 해당 증명을 위한 소음측정을 받으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워야 될 것은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위 외의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경중이 다른 것 같다.
아무튼 2장 항공기는 내용이 적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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